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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인줄 알고…이웃집 들어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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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집인줄 알고"…이웃집 들어가 성추행
입력 2016-08-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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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3일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옆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초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
A씨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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