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의료·의약품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품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의료·의약품 불범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높아진 의료 서비스 비용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리 행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국가 신뢰도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병원이 의약품 업체에게 제품을 납품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 리베이트’ 와 ‘의사·약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 또는 약국 개설하는 행위,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환자 불법 소개·알선·유인 및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등이다.
또한,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 ‘무면허 의료·의약품 조제’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와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범행 주동자와 실제 이익을 얻은 업체 대표 등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 기간동안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일선 경찰관으로 상설 합동단속반을 구성헤 생활 주변의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는 의료·의약수사 전담팀을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경찰 등 전 경찰력을 동원해 전방위적 첩보수집과 인지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각 관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도 불법행위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이 자격 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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