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사 정규직 채용과 근로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버스회사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채용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의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박모(6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2011∼2015년 회사 버스 운전사의 계약을 연장해주거나 그들의 지인을 기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1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규 채용 운전사와 재계약 운전사를 추천할 수 있는 노조 권한을 악용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회사 운전사들로부터 자신들의 지인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10월 200만원, 2013년 4월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버스 운전사들의 지인 3명이 청탁 이후 채용됐습니다.
노조 감사인 김모(51)씨는 2011년 9월 1년 계약직인 신모(66)씨에게서 300만원을 받고 그를 재계약 대상으로 회사에 추천했습니다.
김씨는 2015년까지 매년 신씨 등 재계약을 앞둔 버스 운전사들로부터 선물과 금품을 받는 등 900만원어치를 챙겼습니다. 노조 간부 안모(58)씨 역시 같은 청탁을 받고 총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노조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신씨 등 버스 운전사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버스 운전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 간부에게 돈을 주지 않고서는 채용이나 재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다"며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익명의 제보 문서를 받고 올해 2월 경찰과 검찰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시는 "사건이 종결되면 채용비리 관련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해당 회사에 요구하고, 시내버스 회사 평가 시 감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채용심의위원회'를 꾸려 한시적으로 이 업체의 채용 업무를 대신하게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서울 양천경찰서는 채용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의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박모(6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2011∼2015년 회사 버스 운전사의 계약을 연장해주거나 그들의 지인을 기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1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규 채용 운전사와 재계약 운전사를 추천할 수 있는 노조 권한을 악용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회사 운전사들로부터 자신들의 지인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10월 200만원, 2013년 4월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버스 운전사들의 지인 3명이 청탁 이후 채용됐습니다.
노조 감사인 김모(51)씨는 2011년 9월 1년 계약직인 신모(66)씨에게서 300만원을 받고 그를 재계약 대상으로 회사에 추천했습니다.
김씨는 2015년까지 매년 신씨 등 재계약을 앞둔 버스 운전사들로부터 선물과 금품을 받는 등 900만원어치를 챙겼습니다. 노조 간부 안모(58)씨 역시 같은 청탁을 받고 총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노조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신씨 등 버스 운전사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버스 운전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 간부에게 돈을 주지 않고서는 채용이나 재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다"며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익명의 제보 문서를 받고 올해 2월 경찰과 검찰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시는 "사건이 종결되면 채용비리 관련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해당 회사에 요구하고, 시내버스 회사 평가 시 감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채용심의위원회'를 꾸려 한시적으로 이 업체의 채용 업무를 대신하게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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