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의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 2명이 납품 물가를 정하면서 업체 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한국전력공사 물가조사 담당 과장 구 모씨(51·구속)와 부장 배 모씨(5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전봇대의 연간 계약 단가를 20% 높여주는 대가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전략기획실장 박 모씨(55·구속 기소)로부터 각각 7500만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에는 콘크리트 전봇대,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 등을 생산하는 전국의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08년의 납품단가 인상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업체들은 매년 약 116억원대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신주 단가 인상율은 평균 2~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이 조합 관계자와 회원사 대표 등 23명(6명 구속)을 PHC 파일 입찰 담합 혐의(입찰 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PHC 파일 구매 관련 입찰 1360건에서 담합해 총 6563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악용해 모든 관급 입찰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