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요 대기업 임금협상 때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배려하는 교섭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기업 원청 노조의 임금인상에는 협력업체의 노력이 반영된 만큼 그 몫을 협력업체와 나눠 협력업체의 ‘열정페이’ 강요를 막자는 취지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8일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요 업종 임금교섭시 2~3차 근로조건의 향상을 배려하는 교섭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격차 해소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고용부는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전자, 공공기관 등 주요 고임금 업종을 대상으로 원청, 1차, 2~3차 협력업체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8000여 곳의 사업 고용형태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부터 전국 123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한다.
이 장관은 “(대기업) 원청의 임금인상이 협력사 근로자들 노력의 댓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상시적인 ‘열정페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며 “대기업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사측 역시 재원을 투자해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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