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병 군인, "전투수당 못 받는다" 판결
베트남전은 대한민국의 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병됐던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965∼1973년 베트남전에 파병돼 매달 40∼50달러 안팎의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병장, 하사 등으로 복무한 A씨 등은 2012년 2월 뒤늦게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등은 또 미군에 비해 적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던 점을 들어 "적어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의 수당만큼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베트남전이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베트남전은 타국의 전쟁이고 우리가 군사 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베트남전이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파병 군인들이 전투 과정에서 생명·신체의 위험을 부담하는 점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나선 군인들과 비슷하다"면서도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베트남전은 대한민국의 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병됐던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965∼1973년 베트남전에 파병돼 매달 40∼50달러 안팎의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병장, 하사 등으로 복무한 A씨 등은 2012년 2월 뒤늦게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등은 또 미군에 비해 적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던 점을 들어 "적어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의 수당만큼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베트남전이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베트남전은 타국의 전쟁이고 우리가 군사 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베트남전이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파병 군인들이 전투 과정에서 생명·신체의 위험을 부담하는 점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나선 군인들과 비슷하다"면서도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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