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라는 망언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나 기획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 기획관을 직위해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면 처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중 하나로 파면을 당한 이후 5년간은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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