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옷 교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옷가게 주인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58)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 20분께 수원시 장안구 대형마트의 한 의류 판매장에서 옷을 교환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점주 B(47·여) 씨의 얼굴에 현금 뭉치를 던지고 옷을 휘두르는 등 4∼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옷을 사간 지 수일이 지났고, 옷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교환을 못 해준다"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 20분께 수원시 장안구 대형마트의 한 의류 판매장에서 옷을 교환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점주 B(47·여) 씨의 얼굴에 현금 뭉치를 던지고 옷을 휘두르는 등 4∼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옷을 사간 지 수일이 지났고, 옷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교환을 못 해준다"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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