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37) 씨 등 3명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8일 최씨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검찰이 강압·부실수사를 했다며 수사 절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은 17년 전 1999년 2월 6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범인들은 잠자던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털어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후 19∼20살의 동네 선후배 3명을 구속했다. 이른바 ‘삼례3인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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