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가 연비를 속였을 경우 소비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제조사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한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과거 국내 제작사의 연비과장 논란 때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신속하게 배상한 일이 있었고, 이번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도 폴크스바겐 측이 미국에서만 배상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은 피해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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