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40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84)의 차남 재용 씨(52·사진)와 처남 이창석 씨(65)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들을 1일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납부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각각 벌금 38억6000만원과 34억2950만원을 내지 않아 앞으로 965일(2년8개월), 857일(2년4개월) 동안 노역장 신세를 지게 된다.
전씨와 이씨의 노역 일당은 하루 400만원으로 책정됐다. 벌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일당(환형유치금) 기준을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는 서울중앙지법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최근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전해왔고, 이씨도 재산 상황을 봤을 때 벌금을 더 납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경기도 오산의 땅을 매도하면서 120억원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 이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된 후로도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로부터 납부 독촉과 지명수배 등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6개월 분납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1일 현재 전씨는 1억4000만원, 이씨는 5050만원만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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