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3법, 감정평가사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원에 무소불위의 특권과 특혜를 주는 것이면서 기관 이기주의와 관피아 횡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국기호 회장)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사들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감정평가사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2차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감정평가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반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대 집회를 연 이후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도 이날 감정평가협회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지난달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감정평가선진화 3법'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정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해당 법들의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두고 또다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감정평가 3법은 '한국감정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해당 법들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공포됐고 오는 9월 1일 시행됩니다.
이들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정평가 방법·절차 등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민간의 감정평가를 관리·감독하는 등 공적역할을 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시장의 '선수이면서 심판'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선수로서 역할은 포기하도록 하는 대신 '심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협회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민간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담보평가서를 감정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담보평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출 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발급되는 50여만건의 감정평가서 가운데 담보평가서가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감정평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국토부는 감정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습니다.
부실한 담보평가서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데다 감정원법이 감정원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를 규정하는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금융기관이 감정원에 담보평가서 검토를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 때는 평가서가 법령상 절차·방법을 지켜 작성됐는지만 살피기 때문에 담보평가서 검토는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감정평가협회 측은 "담보평가서 검토를 감정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담보평가서가 적정한지 검토하려면 평가서에 담긴 부동산 평가액이 적정한지 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하는 실질적 감정평가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협회 측은 "전문자격을 지닌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담보평가서를 감정평가사 자격을 지닌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섞여 있는 감정원이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감정평가협회는 매해 작성되는 감정평가서 가운데 일부를 표본조사해 필요하면 타당성 조사나 감정평가사 징계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에도 반발합니다.
감정평가법에 표본조사 근거가 없고 표본조사는 감정평가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는 것이 협회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정평가가 법률상 절차·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국토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감정평가법 등에 있다"면서 "매년 발급되는 평가서의 0.2%인 약 1천여건을 조사할 계획으로 감정평가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조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협회는 감정평가법 9조에서 감정평가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의뢰한 감정평가서는 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매·공매 평가 대상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원에 무소불위의 특권과 특혜를 주는 것이면서 기관 이기주의와 관피아 횡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국기호 회장)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사들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감정평가사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2차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감정평가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반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대 집회를 연 이후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도 이날 감정평가협회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지난달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감정평가선진화 3법'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정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해당 법들의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두고 또다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감정평가 3법은 '한국감정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해당 법들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공포됐고 오는 9월 1일 시행됩니다.
이들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정평가 방법·절차 등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민간의 감정평가를 관리·감독하는 등 공적역할을 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시장의 '선수이면서 심판'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선수로서 역할은 포기하도록 하는 대신 '심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협회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민간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담보평가서를 감정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담보평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출 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발급되는 50여만건의 감정평가서 가운데 담보평가서가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감정평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국토부는 감정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습니다.
부실한 담보평가서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데다 감정원법이 감정원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를 규정하는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금융기관이 감정원에 담보평가서 검토를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 때는 평가서가 법령상 절차·방법을 지켜 작성됐는지만 살피기 때문에 담보평가서 검토는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감정평가협회 측은 "담보평가서 검토를 감정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담보평가서가 적정한지 검토하려면 평가서에 담긴 부동산 평가액이 적정한지 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하는 실질적 감정평가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협회 측은 "전문자격을 지닌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담보평가서를 감정평가사 자격을 지닌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섞여 있는 감정원이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감정평가협회는 매해 작성되는 감정평가서 가운데 일부를 표본조사해 필요하면 타당성 조사나 감정평가사 징계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에도 반발합니다.
감정평가법에 표본조사 근거가 없고 표본조사는 감정평가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는 것이 협회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정평가가 법률상 절차·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국토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감정평가법 등에 있다"면서 "매년 발급되는 평가서의 0.2%인 약 1천여건을 조사할 계획으로 감정평가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조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협회는 감정평가법 9조에서 감정평가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의뢰한 감정평가서는 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매·공매 평가 대상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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