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실지조사하기 위해 나섰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은 특조위에서 요청한 자료가 참사와 관련성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이 참사와 관련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조위 측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검찰은 특조위에서 요청한 자료가 참사와 관련성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이 참사와 관련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조위 측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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