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이하 변리사회)는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전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전국의 변리사 1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고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특허청이 지난 11일 변호사의 광범위한 수습교육 면제를 담은 ‘변리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변리사들은 이날 집회에서 “특허청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변호사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 급기야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누더기 법안을 내놨다” 며 강하게 비난했다.
변리사회도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 수습안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식민 잔재를 존치시키려는 시도이자 변호사를 위한 또 다른 특혜인 ‘실습 면제안’에 불과하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어 정부청사 일대 4Km를 거리행진 하며 입법예고안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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