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아층을 형성한 관상용 새우 4만4000마리를 정상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뒤 국내로 들여온 수족관 사장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족관 사장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만산 관상용 새우 4만4000마리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실제 구입가격(5000여만원)을 속이고 10%인 500여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관상용 새우 500여 마리는 이중으로 포장한 2리터 크기의 비닐 팩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몰래 들여왔다.
경기도에서 수족관을 운영하는 A씨는 크리스탈레드슈림프와 블랙킹콩슈림프 등 관상용 새우가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자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은 개인소득이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상용 새우 등 아쿠아펫이 항공기를 통해 밀수입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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