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중인 패류 '안전'…자연취채땐 주의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패류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남과 부산 연안의 패류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자연상태의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면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전국 시·도에서 유통·판매되는 패류 등 415건을 수거해 패류독소 검출검사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제철을 맞은 꼬막과 바지락을 비롯해, 진주담치, 굴, 피조개, 미더덕, 오만둥이, 가리비, 모시조개, 백합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사 결과 모든 샘플에서 마비성 패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들 해산물의 생산해역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자연상태의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경남 거제시 시방·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경남 창원시 명동 연안, 부산시 가덕도 천성 연안은 패류채취 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진주담치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에 거의 육박하는 100g당 40∼78㎍, 피조개에서는 100g당 40㎍ 가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패류독소 발생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나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를 참고하면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패류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남과 부산 연안의 패류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자연상태의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면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전국 시·도에서 유통·판매되는 패류 등 415건을 수거해 패류독소 검출검사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제철을 맞은 꼬막과 바지락을 비롯해, 진주담치, 굴, 피조개, 미더덕, 오만둥이, 가리비, 모시조개, 백합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사 결과 모든 샘플에서 마비성 패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들 해산물의 생산해역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만큼 자연상태의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경남 거제시 시방·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경남 창원시 명동 연안, 부산시 가덕도 천성 연안은 패류채취 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진주담치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에 거의 육박하는 100g당 40∼78㎍, 피조개에서는 100g당 40㎍ 가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패류독소 발생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나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를 참고하면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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