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구해 불법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지난해 실시한 단속에서는 단속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1만4000건이 감소(4.3%)한 31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한 반면 대포차의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피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건수가 되레 1100건(49.2%) 가량 증가했다.
올해 역시 대포차 단속건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대포차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강화된 대포차 관련규정을 보면 지자체장은 운행중인 대포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반시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또한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신설했다.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거래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민원신청→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