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연천 등지에서 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목장주 수십명이 멀쩡한 소를 기립불능으로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내다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정상적인 소를 기립불능소로 위장해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56) 등 목장주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소 매매업자 B씨(56)를 사기혐의로, C씨(68) 등 수의사 2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목장주 23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상적인 소의 다리에 밧줄을 걸어 넘어뜨린 뒤 사진을 찍어 기립불능 소인것 처럼 위장해 300만~2800만 원 상당의 가축재해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기립불능소라고 신고한 소들은 모두 정상가에 매매됐다. B씨는 A씨 등과 공모해 1억2569만 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수령토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의사 C씨는 104회에 걸쳐 허위 기립불능 진단서를 발행해 1억1921만원 상당의 보험 사기를, 또 다른 수의사(55)는 같은 방법으로 허위 진단서 46개를 발행해 4769만 원 상당의 보험 사기를 방조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범행으로 파주 연천지역에서만 총 1억90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들은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기립불능인 소는 긴급도축 대상으로 분류돼 긴급 처분하는 대신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수사정보가 다른 목장주들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황은영 형사 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식품전담 검사와 검사 2명을 투입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팀(Team) 수사’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목장 주인 80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자료와 도축현황 등 5000 페지지 분량을 분석해 기립불능 소를 가장한 가축재해보험사기를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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