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자치부는 올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사온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담배에 붙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입국장 내 금융기관에 납부한 뒤, 세관에서 국세인 관세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따로 납부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지방세와 국세 고지서를 한 번에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일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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