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21일 박진형(더불어민주당·강북3) 시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의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주는 자동차세 5% 감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용주차장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배정 가점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 교통량 감축을 위해 처음 도입돼 현재 70만대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평일(월~금요일) 가운데 하루를 스스로 정해 차량에 무선인식(RFID)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전체 참여차량의 7% 가량인 연간 5~6만대가 요일제 미준수로 적발되고 있는데다, RFID 스티커를 아예 붙이지 않는 얌체차량도 많은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교통량 감축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약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효과는 1%에 불과하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를 대신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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