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건물주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장모 씨(55)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씨는 한 건물에 입주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모 씨(18·여)에게 “건물 주인인데 전기료를 달라. 인수증을 써줄테니 돈통에 있는 돈만이라도 먼저 달라”며 현금 9만원을 받았다. A씨는 카페 업주와 얘기가 다 됐다는 장 씨의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현금을 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 일대를 돌며 주인 없이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초반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일삼았다”며 “가로챈 돈은 도박으로 모두 날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장씨가 또 다른 범행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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