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태국인 기술자를 고용해 불법 문신 영업을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울산시 남구의 한 원룸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놓고 태국인 기술자를 고용해 문신을 새겨주고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인 문신 기술자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 체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울산시 남구의 한 원룸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놓고 태국인 기술자를 고용해 문신을 새겨주고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인 문신 기술자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 체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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