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수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총궐기 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민노총,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주최 단체 간부와 참가자 등 6명을 상대로 3억862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구 내역은 당시 불법·폭력시위로 부서지거나 시위대에 빼앗긴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장비 143점, 다친 경찰관·의무경찰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5850만원 등이다.
이번 청구액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농성(16억6961만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5억1709만원)에 이어 경찰이 청구한 불법·폭력시위 손해배상액 가운데 역대 3번째로 많은 돈이다.
그간 경찰은 총궐기 대회 주최 측에 인적·물적 피해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경찰관 위주로 팀을 꾸려 소송을 준비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폭력행위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선진화한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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