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도 흡연구역이 설치될까.
최판술· 김혜련 서울시의회 의원은 15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3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가운데 지하철역 출입구나 특화거리 등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버스정류소는 면적이 적어 흡연구역 설치 시 냄새 등 민원 빈발이 우려되고, 시야와 이동에 방해가 되는 등 이용 효율성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고 제외됐다.
두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담배 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를 개정 조례안에 반영했으며, 서울시도 특화거리와 지하철역 출입구에 흡연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1662곳의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했으나 흡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크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통과되면 바로 적용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설치하더라도 밖에서 피는 흡연자들도 많다” “최소한 길거리를 걸으며 피우진 말자” “환기가 잘 되고 유용하게 설치하면 좋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남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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