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前서울대 교수 '상습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확정됐습니다.
강 전 교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7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008∼2009년 피해자 2명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는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이어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처벌법규 신설 이전의 강제추행 범행까지 포괄해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인재 육성의 장이 되어야 할 상아탑에서 재학생 1천여명이 교수의 엄벌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강 전 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식사를 하자거나 만나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술자리에 불러내 신체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수리과학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던 힙합동아리 학생들도 추행했습니다.
강 전 교수의 상습추행은 2014년 11월 검찰 수사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강 전 교수를 면직하고 사표를 수리하려다가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자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파면 처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확정됐습니다.
강 전 교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7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008∼2009년 피해자 2명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는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이어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처벌법규 신설 이전의 강제추행 범행까지 포괄해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인재 육성의 장이 되어야 할 상아탑에서 재학생 1천여명이 교수의 엄벌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강 전 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식사를 하자거나 만나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술자리에 불러내 신체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수리과학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던 힙합동아리 학생들도 추행했습니다.
강 전 교수의 상습추행은 2014년 11월 검찰 수사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강 전 교수를 면직하고 사표를 수리하려다가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자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파면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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