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살해현장에서 발견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살인범으로 에드워드 리를 단독기소 했고, 그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 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법원에 소환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패티슨, 사람 죽이고 20년 선고받았구나” “장기 미제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네” “죗 값을 치루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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