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경북 포항북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까지 네 번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당장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회 체포 동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5일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부정학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네 번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 부득이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를 통해 지인에게 일감을 주고, 이에 수혜를 입은 한 모씨(61)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상득 전 의원(8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26억원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대 총선이 석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의원 소환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이 태도 변화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연초부터 검찰의 계속된 소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공개 소환에 나서자 지난 21일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부당하고 일방적인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총선 후에 정정당당하게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