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추신수의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검찰은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빌린 돈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프로야구 선수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6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내렸다.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씨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지난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MBN과의 인터뷰에서 고소인인 박 씨는 "자기 아들이 메이저리그 선수이고, 사회적 이목을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처음에는 한국에서 팔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않자 홍콩으로 가서 팔겠다고 해서는 감정하는 도중에 점심을 먹고 오니 없어졌다고 했다"며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추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지난 22일 검찰은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빌린 돈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프로야구 선수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6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내렸다.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씨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지난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MBN과의 인터뷰에서 고소인인 박 씨는 "자기 아들이 메이저리그 선수이고, 사회적 이목을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처음에는 한국에서 팔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않자 홍콩으로 가서 팔겠다고 해서는 감정하는 도중에 점심을 먹고 오니 없어졌다고 했다"며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추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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