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폭언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몽고식품이 노동부 특별감독에서도 대거 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감독(6~12일)을 벌인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특감에서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 휴이근로 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시 미반영하거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3건을 적발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는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키로 했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 15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김만식 전 회장에 대한 수행기사 폭행건은 사용자 폭행죄로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김 전회장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번주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사항과 관련해 김현승 대표를 22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입건할 방침이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노동부 수사와는 별개로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운전사의 상습폭행 혐의로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초 갑질을 폭로한 운전기사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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