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노동 5법’
한국노총이 19일 9·15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며 “한국노총은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하고 저 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5법 중 기간제법은 제외하겠다고 밝혔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양대지침을 2월 말까지로 논의하자고 지난16일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으로는 노사정 합의 파탄을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양대지침을 시행·발표할 경우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 대응과 새누리당 심판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