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발생 시 아동 실종경보인 ‘엠버 경보(Amber Alert)’와 비슷한 방식으로 용의차량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 2월 도입될 예정이다.
18일 경찰청은 목격자 등을 통해 용의차량 차량번호, 차종 등 특징을 확인하고 경찰SNS와 교통전광판·방송을 통해 빠르게 전파하는 ‘뺑소니 용의차량 경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제보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검거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자수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하한선은 없는 뺑소니 신고 보상금 규정도 손 본다. 현행 보상금 규정은 상해 사건은 100만원 이하, 사망 사건은 사망자 1명 500만원 이하, 2명은 1000만원 이하, 3명은 1500만원 이하로 최소 보상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약 1억7000만원 선인 뺑소니 신고 보상금 예산 한도 내에서 더 실효성 있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음달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평균 지급액(사망 92만원, 상해 38만원) 선에서 하한선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회 60명 규모였던 ‘뺑소니 전문화 교육과정’은 4회 120명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신 수사기법을 담은 ‘뺑소니 수사 매뉴얼’도 5월까지 개정해 수사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1월 ‘크림빵 뺑소니 사건’ 1주년을 맞아 2015년 뺑소니 수사실적을 집계한 결과 사망 뺑소니 사건 154건의 피의자가 전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검거기간은 1.5일 단축된 5.6일, 전체 검거율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95.4%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광역 경보 시스템과 뺑소니 수사전담반 구성, 다양한 사기 진작 방안 등을 통해 뺑소니 사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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