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시달리는 전공의들'…환자·교수가 가해자, 성추행은 '7명중 1명' 경험
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희롱은 3명 중 1명꼴로, 성추행은 7명 중 1명꼴로 경험했을 정도이며, 가해자로는 환자와 교수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대형병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공의들의 성추행 피해사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셈입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12월호)에 발표한 '2015년 전공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공의 1천7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환자가 1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수(8.1%), 상급전공의(6.5%), 동료·직원(4.0%) 등의 순이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경험은 여성 전공의(54.6%)가 남성 전공의(23.0%)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연차별로 보면 인턴(43.2%), 레지던트 1년차(34.9%), 2년차(32.8%), 3년차(32.6%), 4년차(31.8%) 순으로 연차가 낮을수록 성희롱 피해가 잦았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13.7%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는 역시 환자가 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수(3.6%), 상급전공의(2.1%), 동료·직원(1.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도 여성 전공의(23.7%)가 남성 전공의(9.6%)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수련과정 중 언어폭력과 신체폭행을 경험한 전공의는 각각 86.2%, 30.5%나 됐습니다.
언어폭력 가해자는 환자(28.8%), 상급전공의(25.1%), 교수(22.2%), 동료·직원(10.2%) 순으로 많았습니다.
신체폭행은 환자(14.7%), 교수(7.5%), 상급전공의(7.3%), 동료·직원(1.0%) 순으로 많이 지목됐습니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수련과정 중인 전공의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피해는 여성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교육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생긴 수련병원이 있다면 적절한 처별과 개선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희롱은 3명 중 1명꼴로, 성추행은 7명 중 1명꼴로 경험했을 정도이며, 가해자로는 환자와 교수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대형병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공의들의 성추행 피해사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셈입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12월호)에 발표한 '2015년 전공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공의 1천7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환자가 1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수(8.1%), 상급전공의(6.5%), 동료·직원(4.0%) 등의 순이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경험은 여성 전공의(54.6%)가 남성 전공의(23.0%)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연차별로 보면 인턴(43.2%), 레지던트 1년차(34.9%), 2년차(32.8%), 3년차(32.6%), 4년차(31.8%) 순으로 연차가 낮을수록 성희롱 피해가 잦았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13.7%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는 역시 환자가 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수(3.6%), 상급전공의(2.1%), 동료·직원(1.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도 여성 전공의(23.7%)가 남성 전공의(9.6%)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수련과정 중 언어폭력과 신체폭행을 경험한 전공의는 각각 86.2%, 30.5%나 됐습니다.
언어폭력 가해자는 환자(28.8%), 상급전공의(25.1%), 교수(22.2%), 동료·직원(10.2%) 순으로 많았습니다.
신체폭행은 환자(14.7%), 교수(7.5%), 상급전공의(7.3%), 동료·직원(1.0%) 순으로 많이 지목됐습니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수련과정 중인 전공의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피해는 여성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교육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생긴 수련병원이 있다면 적절한 처별과 개선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