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남성과 이를 도와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된 강모(33)씨와 최모(26·여)씨에 대해 각 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춘화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 협의 후 범행에 나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공공장소의 이용에 관한 신뢰를 무너뜨린 점,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명령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동기, 범행과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강씨는 2013년 가을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최씨에게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최씨는 강씨의 지시를 받아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댓가로 강씨에게 건당 20만∼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