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갑질 논란에 이은 저품질 상품 논란까지, 제품에 썩은내 풍겨
롯데마트가 '삼겹살 데이(3월 3일)' 등 할인 행사를 위해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할인상품으로 판매한 제품에서는 썩은내가 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8일 MBN '뉴스8'은 단독보도를 통해 서울의 한 롯데마트에서 마감 시간을 앞두고 채소를 포함한 신선 식품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 것의 상품 품질을 살펴봤습니다.
취재진이 할인상품을 구입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니 일부 식품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할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절반 이상 버려야 했고, 비닐을 벗기자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상품의 저품질에 대해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저희 직원들의 불찰이고요. 잘 못 본 거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할인상품의 저품질 논란은 롯데마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부 이 모 씨는 지난 3일 홈플러스에서 고등어 3마리를 샀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밤 10시쯤 30%가량 할인한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편, 롯데마트는 10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 축산업체 대표 윤 모씨가 지난 3년동안 각종 행사 때마다 롯데마트에 원가보다 싼 값으로 삼겹살을 납품해 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고 밝혀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윤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일 롯데마트 '삼겹살데이' 행사 당시 납품 가격은 물류비·세절비·카드판촉비·컨설팅비 등의 명목 비용을 모두 빼고 1㎏에 6천970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당시 다른 거래처 납품가는 1㎏에당 1만4천5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단가는 행사 후 제품 단가를 다시 올려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매입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또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롯데마트가 '삼겹살 데이(3월 3일)' 등 할인 행사를 위해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할인상품으로 판매한 제품에서는 썩은내가 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8일 MBN '뉴스8'은 단독보도를 통해 서울의 한 롯데마트에서 마감 시간을 앞두고 채소를 포함한 신선 식품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 것의 상품 품질을 살펴봤습니다.
취재진이 할인상품을 구입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니 일부 식품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할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절반 이상 버려야 했고, 비닐을 벗기자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상품의 저품질에 대해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저희 직원들의 불찰이고요. 잘 못 본 거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할인상품의 저품질 논란은 롯데마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부 이 모 씨는 지난 3일 홈플러스에서 고등어 3마리를 샀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밤 10시쯤 30%가량 할인한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편, 롯데마트는 10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 축산업체 대표 윤 모씨가 지난 3년동안 각종 행사 때마다 롯데마트에 원가보다 싼 값으로 삼겹살을 납품해 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고 밝혀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윤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일 롯데마트 '삼겹살데이' 행사 당시 납품 가격은 물류비·세절비·카드판촉비·컨설팅비 등의 명목 비용을 모두 빼고 1㎏에 6천970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당시 다른 거래처 납품가는 1㎏에당 1만4천5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단가는 행사 후 제품 단가를 다시 올려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매입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또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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