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53·서울 노원병)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허위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안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직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의원이 단국대 학과장 서리로 사실상 학과장 업무를 그대로 대리했었기 때문에 허위 경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국대에서도 공식 경력 증명서 발급시 학과장 서리 경력을 학과장으로 기재해줬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61·서울 노원갑)도 안 의원의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으나, 당시 안 의원 측은 “단국대 공식 경력증명서에 학과장으로 표기된다”며 경력증명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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