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골프장의 보험회사가 골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모(여)씨에게 3천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숩나다.
이씨는 2013년 봄 이 골프장 9번 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으로 한달간 입원했지만 영구적 상처가 생긴 이씨는 "당시 캐디가 남성용 티박스 앞으로 나가게 하고도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캐디의 고용주 골프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임 판사는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며 골프장과 계약한 보험사가 이씨에게 배상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씨도 일행이 티샷하기 전 앞으로 나가 사고의 주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상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씨는 2013년 봄 이 골프장 9번 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으로 한달간 입원했지만 영구적 상처가 생긴 이씨는 "당시 캐디가 남성용 티박스 앞으로 나가게 하고도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캐디의 고용주 골프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임 판사는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며 골프장과 계약한 보험사가 이씨에게 배상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씨도 일행이 티샷하기 전 앞으로 나가 사고의 주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상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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