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선물과 기프티콘 같은 전자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가 전자 상품권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 상품권은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 온라인 형태의 결제 수단을 말한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카카오 선물하기, SK플래닛의 기프티콘, KTM하우스의 기프티쇼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자들은 현재까지 전자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유효 기간 만료와 유효기간 연장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도 있다.
SK플래닛, 티켓몬스터, 위메프,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4곳은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횟수를 1회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사용횟수를 1회로 제한해 금액에 못 미치는 제품을 구매해도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
또한 물품 교환형 상품권은 해당 물품이 품절됐으면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SK플래닛은 지금까지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적용해왔다.
공정위 측은 “신유형 상품권 거래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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