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멘트시장을 80% 가까이 점유한 6개 시멘트업체들이 시장 나눠먹기와 가격 담합을 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시멘트업체들이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공정위는 6개 시멘트 업체와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6개 시멘트회사에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국내 시멘트시장의 76.4%(2014년 출하량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시멘트가격은 담합을 시작한지 1년 만에 1톤(t)당 4만6000원(2011년 1분기)에서 6만6000원(2012년 4월)으로 43%나 올랐다. 최근 가격은 1톤당 7만5000원 수준이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회사는 쌍용양회(875억9000만원)다. 그 뒤를 한일시멘트(446억3000만원), 성신양회(436억6000만원), 아세아시멘트(168억1000만원) 등이 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들의 영업본부장들은 수차례 모여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1년 2월부터 이를 지키면서 시멘트를 출하하기로 했다.
이후 매월 두 번씩 영업팀장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열어 시장점유율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의 출하량을 점검해왔고, 미리 정해놓은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는 점유율 미달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사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를 약간씩 다르게 하는 꼼수를 썼다. 대형 레미콘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시멘트 공급을 15일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해 결국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 6개 시멘트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에 참가한 전체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3479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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