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고 개인 과외교습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이는 2013년 김모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과외교습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결정이다.
헌재는 5일 과외교습 신고 의무와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1항)과 같은 법 22조 1항 4호를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개인 과외교습을 하려면 인적사항·과목·장소·교습비 등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했다.
헌재는 “사교육 조장 등 고액 개인과외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한 것으로 신고절차에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의무로 부담하는 사익이 개인 과외교습 투명화, 사교육의 건전한 시행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의무가 없어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여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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