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타임스스퀘어, 런던의 피카딜리서커스, 오사카의 글리코와 같은 ‘광고물 명소’ 조성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 된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개성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새 옥외광고물법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며 “반면에 음란·퇴폐 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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