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 뒤 각 학교법인에서 선임한 개방이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장 또는 이사장 등 내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학교법인 838곳 중 489곳이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고, 이중 해당 법인 이사 또는 학교장 등 내부인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8%에 달했습니다.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의 전·현직 학교장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가 182명에 달했고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활동해온 인사는 3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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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학교법인 838곳 중 489곳이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고, 이중 해당 법인 이사 또는 학교장 등 내부인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8%에 달했습니다.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의 전·현직 학교장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가 182명에 달했고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활동해온 인사는 3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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