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15일 친동생 등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 석유를 대량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김모(48)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 동생(45) 등 주유소를 함께 운영한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병가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 B(51·경위)씨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13년 중순부터 올 8월까지 친동생 3명 등과 함께 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 석유 68만여ℓ(시가 5억2000여만 원)를 화물차 운전 기사나 가짜 석유 공급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경위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경찰 조직 내부의 가짜 석유 단속 정보도 유출했다. B씨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화물차 기사 등에게 13만여ℓ(시가 1억3800만원)의 등유를 차량 주유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탑차를 주유용으로 개조해 화물차 기사들만 아는 특정 장소에 설치한 뒤 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동판매기처럼 유사 석유를 주입토록 하고 대금은 후불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등유가 경유에 비해 저렴한 반면 디젤 차량에 등유와 경유를 섞은 유사 석유를 주유하더라도 출력과 연비에는 당장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 수익금 3억3000만원에 대해선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차에 가짜 석유를 주유하면 엔진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