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론스타는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을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오늘(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한국-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론스타는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조세소송을 하고 있고, 대법원의 소송 확인 문서를 중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습니다.
1·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지난 5월에서 7월 간 열렸고, 마지막 구술 심리는 내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민변은 오늘(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한국-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론스타는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 조세소송을 하고 있고, 대법원의 소송 확인 문서를 중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습니다.
1·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지난 5월에서 7월 간 열렸고, 마지막 구술 심리는 내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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