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날 경우 시도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 입법예고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치원에서 일하는 자가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가해 주체를 포함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현업 종사자들이 과도한 조치라는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교직원의 아동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주의와 감독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이나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하나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리 교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막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벌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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