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민원 10건 중 4건은 판매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민원 851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상태 고지 미흡'에 대한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 기타 152건(17.8%) 순이었습니다.
기타 사항 가운데는 명의 이전 고의 지연(27건), 차량 구매를 포기한 소비자 협박(23건), 현금영수증 미발급(14건) 등이 있었습니다.
'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내용으로는 판매자가 알린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실제 차량의 상태가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민원 851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상태 고지 미흡'에 대한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 기타 152건(17.8%) 순이었습니다.
기타 사항 가운데는 명의 이전 고의 지연(27건), 차량 구매를 포기한 소비자 협박(23건), 현금영수증 미발급(14건) 등이 있었습니다.
'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내용으로는 판매자가 알린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실제 차량의 상태가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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