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쉬워진다 "홈택스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방법 보니?
올해 초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혼란을 줄이려고 미리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방안을 내놨습니다.
종이서류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15일 이후 조회가 가능했던 공제액 등 정산 내역을 미리 10월에 볼 수 있게 합니다.
올해는 첫해라 준비가 조금 늦어져 내일(4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9월까지 사용한 카드 내역을 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걸 써야 나중에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신용카드는 총소득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료비 등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필수서류인 공제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근로자가 작성해 회사에 내던 종이로 된 공제신고서도 사라집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홈택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1,600만 근로자의 시간절약뿐 아니라 종이문서 감축 등으로 매년 2,100억 원의 비용이 절약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올해 초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혼란을 줄이려고 미리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방안을 내놨습니다.
종이서류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15일 이후 조회가 가능했던 공제액 등 정산 내역을 미리 10월에 볼 수 있게 합니다.
올해는 첫해라 준비가 조금 늦어져 내일(4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9월까지 사용한 카드 내역을 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걸 써야 나중에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신용카드는 총소득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료비 등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필수서류인 공제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근로자가 작성해 회사에 내던 종이로 된 공제신고서도 사라집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홈택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1,600만 근로자의 시간절약뿐 아니라 종이문서 감축 등으로 매년 2,100억 원의 비용이 절약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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