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했던 원심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주범 27살 이 모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주범 이 병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지만, 나머지 3명의 경우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장 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겐 징역 35년, 나머지 가해자들에겐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대법원은 오늘(29일) 주범 27살 이 모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주범 이 병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지만, 나머지 3명의 경우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장 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겐 징역 35년, 나머지 가해자들에겐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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