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각종 범죄나 세금탈루를 숨기기 위해 악용되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6664대를 수배하고 전국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태료 적발건수가 50건 이상으로 번호판 영치나 인도명령 등의 강제조치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동시에 가능한 차량 9500여대를 우선 선별했다. 그 중 실제로 거리를 다닐 가능성이 높은 ‘악성 대포차’ 5168대를 전국적으로 수배조치를 마친 상태다.
또, 외국인 명의의 차량이 대포차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강제조치가 가능한 차량 1496대도 전국에 수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영구 출국 외국인의 명의 차량 1만4274대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지자체 행정시스템과 타기관 협업 체제도 손질했다. 경찰은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무적차량 여부를 확인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수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또 자동차세 미납이나 보험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국토부의 ‘카 스파이더(Car Spider)’스마트폰 앱 사용권한도 얻어내는 등 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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