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3월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전 대상은 안전처, 인사처,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소속 총 1585명이다. 논란이 됐던 인천의 해양경비안전본부(257명)도 세종시로 이전하되, 현장대응 부서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특공대 및 항공대 소속 1875명은 그대로 인천에 잔류한다. 또 인사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도 세종시로 이전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