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류에서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서울시가 한강을 오염시켰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행주어촌계 회원들은 고발장에서 "서울시가 하수처리장 4곳의 처리수를 방류하면서 최종 방류구가 아닌 엉뚱한 곳의 물을 채수, 수질을 조작해 허위의 수질결과를 공표·유포하는 등 한강 하류 주민과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은 현행법상 최종 방류구이자 한강 합수지점에서 적합한 시료를 채취해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행주어촌계 회원들은 고발장에서 "서울시가 하수처리장 4곳의 처리수를 방류하면서 최종 방류구가 아닌 엉뚱한 곳의 물을 채수, 수질을 조작해 허위의 수질결과를 공표·유포하는 등 한강 하류 주민과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은 현행법상 최종 방류구이자 한강 합수지점에서 적합한 시료를 채취해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